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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와 관련된 질문과 답변을 모아봤습니다. 참고하세요~
연말정산 우리사주조합출연금/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소득공제 Q&A 모음
1.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 취득을 위해 600만원을 조합에 출자한 경우 전액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까?
우리사주조합원 출연금 소득공제는 4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3호의 벤처기업 등의 우리사주조합원의 경우에는 1,5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3호의 벤처기업 등 1. 벤처기업 2.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다목(3)에 따라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3.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개인투자조합으로부터 투자받은 날(법 제16조의5의 경우에는 산업재산권을 출자받은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를 3천만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이상 지출한 기업. 다만, 직전 과세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를 1천5백만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이상 지출한 중소기업으로 한다. 4.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3다목에 따른 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가 평가한 기술등급(같은 목에 따라 기업 및 법인의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ㆍ시장성ㆍ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등급을 말한다)이 기술등급체계상 상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업 |
2.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우리사주조합이 발행하는 “우리사주조합출연금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3.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고용유지 중소기업에서 근로는 제공하는 상시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4.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해당 중소기업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을 것 ⇒ 해당연도 1인당 시간당 임금이 전년대비 감소하지 않을 것 ② 고용유지 : 해당연도 상시근로자수가 직전연도 대비 감소하지 않을 것 ③ 임금감소 : 해당 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전년대비 감소될 것 |
5.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의 적용대상인 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아래의 자를 제외합니다.
※ 제외대상 ①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자 (근로계약 연속갱신으로 근로계약의 총기간이 1년이상인 자는 상시근로자임) ②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③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포자)와 그 배우자 ④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과 그 배우자 ⑤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해 원천징수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국민연금기여금등과 건강보험료등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자 ⑥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근로자 |
6.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은?
소득공제금액 =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임금총액) × 50%
* 공제한도 : 1천만원
7.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시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이 전년보다 감소해야 하는데, 이 때의 연간 임금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연간임금총액은 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등 고정급 성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직전 또는 해당연도에 근로관계가 성립 또는 종료된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① 직전연도중 근로관계 성립한 상시근로자 : 해당연도 연간임금총액=(해당연도 통상임금+고정급)×(직전연도 총근무일수 / 해당연도 총근무일수) ② 해당연도중 근로관계 종료된 상시근로자 직전연도 연간임금총액=(직전연도 통상임금+고정급)×(해당연도 총근무일수 / 직전연도 총근무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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