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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할 지도...?

연말정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Q&A 모음(1)

by 비공인지식중개사 2023.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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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과 관련한 질문과 답변 모음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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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Q&A 모음(1)

1.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자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34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 및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일정한 중소기업에 2012.1.1(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1.1. 및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2017.1.1.)부터 2021.12.31까지 취업(경력단절여성의 경우 동종업종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청년의 경우 5년) 해당 중소기업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청년의 경우 90%)를 세액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안내자료는 홈텍스 → 자료실(자료번호 729)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안내

2. 20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12년부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가능할까?

안됩니다.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2012.1.1.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따라서 2011.12.31. 이전부터 이미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계속 근무중인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20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자가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3. 2011.12.31. 이전에 대기업 등에서 정규직 및 계약직, 인턴, 아르바이트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2.1.1. 이후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

예. 2011.12.31. 이전에 대(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2012.1.1. 이후 중소기업 취업자로서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 감면대상자에 해당합니다.

4. 2011년에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다가 2017년 중에 특수관계 있는 다른 중소기업으로 전입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

안됩니다. 20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다른 중소기업에 전입하여 근무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5. 파견근로자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사업주에 고용되어 중소기업에 파견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후 해당 중소기업의 정규직 근로자로 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그 해당 중소기업의 취업일로부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6. 중소기업에 취업할 당시 연령이 40세인 장애인인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일까?

,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나이와 상관없이 소득세 감면 대상입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장애인
1) 2014.1.12019.02.11취업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2) 2019.02.12이후 취업자: (장애인 범위 확대로 아래의 경우도 가능함)
- 518민주유공자예유에관한 법률에 따른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휴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7. 남편이 대표자인 개인사업체에서 근무 중인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

안됩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자와 그 배우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법인세법 시행령20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2.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함)와 그 배우자
3. 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국세기본법 시행령1조의2 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4. 소득세법1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 국민연금법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 국민건강보험법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입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제외

8. 일용근로자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적용될까?

안됩니다. 일용근로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9.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나이가 34세 3개월인 청년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일까?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사람의 연령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35세 미만(병역 이행기간 차감)인 경우 ‘34세 이하’에 포함되어 소득세 감면을 적용 합니다. 2018년 세법개정으로 인해 청년 연령 범위가 당초 15~29세에서 15세~34세로 확대되었습니다.

10. 정년퇴직 후 중소기업에 재취업하였는데, 재취업할 당시 연령이 56세인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

안됩니다. 2014.1.1.이후 입사자로서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인 경우 나이에 상관없이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11. 병역을 이행한 청년 취업자의 연령에서 차감하는 군복무 기간과 제외대상 병역의 종류는?

청년이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만,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함)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 병역법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 24, 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의무소방원을 포함)
- 병역법26조 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 군인사법2조 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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