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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할 지도...?

연말정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Q&A 모음(4)

by 비공인지식중개사 2023.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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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관련하녀 질문과 답변모음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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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Q&A 모음(4)

1. 도서 대여를 위해 지출한 금액도 도서구입비 소득공제 대상일까?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근로자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3호 간행물을 구매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소득공제하는 것으로 도서를 구매하지 않고 대여를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정기간행물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잡지(주, 월, 계간지) 등 구입비와 도서대여 비용은 도서공연비에 해당하지 않음(신용카드 일반사용분에 해당함)

2. 잡지를 구입해도 도서·공연비 소득공제가 적용될까?

안됩니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발행되는 주·월·계간지 등 잡지 및 정기간행물은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중고책을 구입하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가 적용될까?

안됩니다. 중고책은 재판매 목적이 아니라, 독서나 학습 등의 목적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었던 도서를 판매사업자가 다시 판매하는 도서를 말합니다. 다만, 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전자책의 경우 ECN)가 표기된 중고책은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적용대상입니다.

4. 도서와 문구를 결합하여 판매하는 도서상품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적용대상일까?

도서와 문구를 결합한 상품이 국립중앙도서관이 발급한 ISBN을 부착한 상품(일종의 세트/결합 도서상품)이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대상이나, 도서와 문구를 단순 결합하여 판매하는 상품(도서에만 ISBN 발급)은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5. 소득공제 대상 공연비에서 말하는 ‘공연’이란 무엇이며, 공연비로 인정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공연이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해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하고, 상품 판매나 선전에 부수한 공연은 제외합니다. (「공연법」 제2조 제1항) 
  - 공연은 배우, 무용수, 연주자 등 출연자가 무대에서 실제 연기하는 등 ‘실연’에 의한 것입니다.
  - 공연티켓 구입 가격에 포함되거나 수반되는 예매 및 취소 수수료, 배송료도 공연비에 포함됩니다.

6. 공연장 등에서 상영하는 공연 녹화영상 및 실황 중계물을 보기 위해 공연티켓을 구입한 경우, 소득공제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있을까?

공연장에서 연극, 뮤지컬, 오페라. 교향악 등 공연 녹화영상이나 실황 중계물을 관람하기 위해 공연티켓의 형태로 판매되는 경우, 이를 구입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ex) 국립극장 NT라이브, 예술의전당 싹온 스크린 등의 경우 소득공제 대상임
그러나, 영화관에서 영화티켓의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예: OO시네마 신년음악회 실황 Live, 오페라 상영, 해외 페스티벌 등)는 매출 자체가 영화티켓 판매로 인식되므로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7. 사업자등록 없이 고유번호증만 보유한 공연단체(비영리단체) 등과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구입한 도서, 공연티켓 등도 공제될까?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나 비영리단체로부터 구입한 경우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8.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어떤 경우 받을 수 있을까?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2019. 7. 1. 이후 박물관・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 사용금액의 30%(20년 3월 1일∼3월 31일 사용분 60%, 20년 4월 1일∼7월 31일 사용분 80%) 소득공제 및 최대 100만 원 한도로 추가공제 가능

9. 박물관・미술관에서 신용카드로 구매한 입장권 구입액은 모두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으로 소득공제가 가능할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자(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제공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박물관・미술관 이용분(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으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로부터 구매한 입장권 비용은 박물관・미술관 이용분(공제율 30%)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공제율 15%)으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10. 어떤 사업자가 박물관・미술관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한국문화정보원 운영 문화포털(www.culture.go.kr/deduction)에서 박물관미술관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현황을 조회 및 검색할 수 있으며,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안내 콜센터(1688-0700)에서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박물관미술관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는 온오프라인 전용 가맹점(매장, 시설, 온라인 웹사이트 등)에 식별표식(스티커, 온라인 배너 등)을 부착하여 이용자가 소득공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11.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대상 ‘입장료’의 범위는?

‘입장료’는 박물관・미술관의 전시 및 관람, 교육・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관람권, 입장권 등의 구입비용을 의미하며, 입장권 예매 및 취소 수수료, 배송료 등도 입장권 비용에 포함됩니다.
* 교육・체험비는 당일 입장에 유효한 일회성 비용(1일권)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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