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의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과 관련한 질문들, 성적기준, 교환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답변들을 모아봤습니다. 참고하세요~
한국장학재단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관련 Q&A 모음(3) 성적기준/교환학생/기초생활수급자 등
1. 신입생인데 대출심사 화면에 복수 대학의 심사건이 확인됩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신입생의 경우 합격한 대학에서 올려준 학사/수납정보에 따라 복수의 심사건이 진행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복수 대출심사 건중 최종 등록할 대학의 대출승인 건에 대해서 대출실행하시면 됩니다.
2. 학자금대출 본 신청기간 전, 학자금대출 통합신청(대출 사전신청)을 했습니다. 통합신청(대출 사전신청) 내역은 어디서 확인 가능할까요?
학자금대출 본 신청기간 전에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학자금대출> 학자금대출 신청> 사전신청현황"에서 학자금대출 통합신청(사전신청) 내역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신청기간 전에는 "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실행(신청현황)"에서는 학자금대출 통합신청(사전신청) 내역 확인이 안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3. 올해 학자금대출 제한대학(50%, 100% 제한)의 신(편)입생의 경우, 학자금대출 제한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 올해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I 대학으로 지정된 경우,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이 50% 제한됩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제한 없음) 따라서,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의 경우 등록금은 등록금액의 50%까지, 생활비는 생활비 최대한도금액의 50%까지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단, 이외 대출자격 조건 모두 충족 시)
올해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II 대학으로 지정된 경우,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 100% 제한됩니다. (등록금, 생활비 대출불가) 단, 기존 학자금대출 제한대학(현 재학생)에 대하여 기존 제한과 올해 제한 사항 중 학생에게 유리한 내용을 적용합니다. (신·편입학연도에 대출 제한이 없었으면 계속 제한 없음).
* 대학 리스트 및 자세한 내용은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안내 > 취업 후상환(or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소개 -신청대상(지원자격)' 내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학자금 지원 제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교환학생으로 해외대학에서 수업을 들을 예정입니다. 학자금대출이 가능할까요?
국내대학과 자매결연을 맺은 해외대학에서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경우, (1) 국내대학 등록금 납부 및 (2) 해외대학 이수학점 및 성적을 국내대학에서 인정한 경우에만 학자금대출이 가능합니다.
5. 학자금대출을 받기 위한 성적기준이 있을까요?
네. 학자금대출을 받기 위한 성적 및 학점 기준이 있습니다. 신입생군(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의 경우 해당 대학의 입학허가만으로 성적 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봅니다.
재학생의 경우 학자금대출 상품에 따라 성적기준이 상이합니다.
1)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의 경우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이상(100점 만점) 및 소속 대학(원)의 직전학기 최소이수학점 또는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기준을 통과하여야 합니다.
2)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경우 소속 대학(원)의 직전학기 최소이수학점 또는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기준을 통과하여야 합니다.
* 22-1학기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백분위 점수 성적기준은 폐지됨.
단, 졸업학년 학부생, 대학원생의 경우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 적용은 제외되며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모두 적용 제외됩니다.
* 성적 또는 학점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특별승인 교육 이수를 통해 학자금대출이 가능합니다. 일반 상환 학자금은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경우 특별승인을 통해 대출이 가능합니다.(단, 타 거절사유가 없는 경우)
* ‘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실행(신청현황)’ 에서 [거절사유상세]를 클릭하여 특별승인 교육 이수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ㅇ 직전학기 이수학점 6학점 이상인 경우, 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특별승인 교육' 이수를 통한 학자금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성적기준 특별승인 최대 2회 한도 내)
ㅇ 직전학기 이수학점 6학점 미만인 경우, 특별승인 이수학점 미달자도 1회에 한해 [긴급곤란] 특별승인이 가능합니다.
※ 단, [긴급곤란] 특별승인 횟수는 성적기준 특별승인 가능 횟수인 총 2회에 포함됨
<일반/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특별승인 공통 유의사항>
※ 특별승인 교육이수 가능대상(가능 횟수한도 충족 등)에 한하여 특별승인 교육 신청 가능
※ 특별승인 교육은 성적 및 이수학점 거절 사유 해소만 가능하며 타 거절사유 존재 시 학자금대출 불가
특별승인과 관련한 상세 내용은 '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안내> 취업 후상환학자금대출> 기타 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학자금대출 신청 기간은 언제일까요?
학자금대출 본신청기간은 대략 1학기는 1~5월경(단, 등록금은 3월경까지), 2학기는 7~11월(단, 등록금은 9월경까지)입니다. 본 신청기간 약 1달여 전부터 학자금통합신청(국가장학금 등 신청) 기간에도 학자금대출 신청(사전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세 일정은 매 학기, 홈페이지> 학자금대출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해외이주자, 재외국민도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재외국민의 경우 학자금대출이 불가합니다. 단,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행정자치부 거주상태코드가 '13'으로 표시된 자)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이 허용됩니다. 또한 해외이주 포기 또는 대한민국에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한 경우 학자금대출이 가능합니다.
8.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는 어디로 제출하나요?
아래 두가지 방법 가운데 선택하시어 서류 제출 바랍니다.
※서류 제출방법
1) 모바일 제출(권장)
ㅇ 경로 : 스마트폰을 통해 [한국장학재단 앱] 다운>좌측상단 메뉴 ≡ 버튼>서류제출>사진파일 업로드
2) 온라인 제출
ㅇ 경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접속>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신청> 서류제출> 현황> 우측하단의>우측하단의 [서류제출] 버튼 클릭 후 이미지파일 업로드
※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1) 서류제출대상자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서류제출대상자 여부는 신청 후 1일~2일 이내(휴일제외)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서류제출현황 상태가 ‘필수서류완료’ 또는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될 경우라면 해당서류를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ㅇ 경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접속 후>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신청> 서류제출> 현황
2)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 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 (인터넷발급 서류 인정)
3) 제출하는 서류상의 주민번호는 13자리 숫자 모두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숫자대신 '*'표시가 있을경우 본인확인 불가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4) 선택서류 미제출 시, 필수서류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가 진행됩니다.
※ 제출기간
- 서류확인 및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기간이 필요하므로, 증빙서류는 대학별 등록금 납부 마감일 최소 4주(토/일/공휴일 제외) 전에는 제출 완료해야 수납기간 안에 등록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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