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과 관련한 질문들, 유의사항, 다자녀, 휴학생, 인증서, 지원자격 등과 답변들을 정리했습니다. 참고하세요~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관련 Q&A 모음(1) 유의사항/다자녀/휴학생/인증서/지원자격 등
1. 국가장학금 신청 시 유의사항
국가장학금(I,II유형) 및 다자녀(세 자녀 이상), 지역인재장학금 신청 시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신청으로 심사 및 수혜에 불이익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① 본인이 아닌 부모님이 대신 신청하여 장학금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
☞ 수혜받을 대학생 본인의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정확한 대학 및 가족정보를 입력하여 신청 완료
② 잘못된 소속대학으로 신청하는 경우
ex) 비슷한 이름의 타 대학으로 신청하거나 확정되지 않은 대학으로 신청하여 심사가 지연되거나 수혜 불가
☞ 반드시 정확한 소속대학으로 신청
③ 부정확한 학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ex) ‘22년 2학기 편입생이 ’23년 1학기에도 “편입”으로 신청, ‘22년 2학기 신입생이 ’23년 1학기에도 “신입”으로 신청하는 경우
→ ‘신입,편입,재입학’ 해당학기 학적 이후 학기는 재학생
☞ ‘23년 1학기 기준으로 본인의 학적(신입, 재학, 편입, 재입학 등) 및 학년을 정확히 입력
④ 미혼의 경우 형제/자매, 기혼은 자녀 정보 오입력 또는 서류미제출로 다자녀 우대를 못 받는 경우
☞ (미혼) 형제/자매 명수, 서열(신청자 본인포함), (기혼) 자녀 명수 정확히 입력
☞ (미혼)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신청후 [로그인>장학금>장학금신청>서류제출현황]에서 다자녀 증빙 서류 제출대상 여부 확인 후 제출
⑤ 신청완료 후 서류미제출로 장학금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
☞ 신청 후 1일~3일 이후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장학금>장학금신청>서류제출현황]에서 본인이 제출해야 할 서류 확인 후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업로드로 제출
※ 경우에 따라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므로, 서류제출 대상자 여부를 확인 후 제출
⑥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간편인증) 미지참으로 신청을 못하는 경우
☞ 본인 명의의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간편인증)를 반드시 지참해야 국가장학금 신청 가능
※ 신청 전 사전에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간편인증) 발급 후 여유 있게 국가장학금 신청 요망
⑦ 신청 진행 중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신청이 되지 않아 국가장학금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
☞ 반드시 최종 신청완료 여부 확인 필요
※ [로그인>장학금>장학금신청>신청현황], 신청완료 안내 알림톡 or 문자 확인
2. 국가장학금 I유형(학생직접지원형) 및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지원가능 대학은 어디서 확인할까요?
[장학금>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 I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대상]을 통해 국가장학금 I유형(학생직접지원형) 및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지원가능 대학 확인 가능합니다.
3. 국가장학금(I,Ⅱ유형),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및 지역인재장학금은 각각 신청해야 할까요?
Ⅰ유형과 Ⅱ유형,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신청은 한 번에 이루어지며, 단일신청으로 대상 대학 및 다자녀(세 자녀 이상) 자격 등의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Ⅰ,Ⅱ유형 및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선발이 나뉘게 됩니다.
4.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23년 1학기 기준]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 지원대상: 대학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이며,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하인 다자녀 가정(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미혼 자녀인 대학생(연령 무관). 단,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18∼’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22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유형 Ⅱ 대학의 ‘23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2년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 결과(’22.6.3.)
○ 지원기준 : 재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I유형과 동일)
○ 신청절차 : 장학금(I.II유형)신청 시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신청도 같이 이뤄집니다.
- 로그인> 장학금> 장학금신청> 신청서작성> 03. 개인정보 입력-형제정보 입력
- 신청정보에 다자녀 여부를 잘못 체크한 경우 신청기간 내 국가장학금 신청취소 후 다시 신청하시어 신청정보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단, 필수서류가 완료된 이후에는 가족정보 수정은 불가합니다.)
※ 신청기간 이후 다자녀 여부 수정을 원하시는 경우 1599-2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심사를 위하여 반드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시어 신청완료 바랍니다.
5. 휴학생도 장학금 신청할 수 있을까요?
휴학생도 국가장학금 신청은 가능합니다만, 휴학학기에 국가장학금을 수혜 받을 수 없습니다. 휴학 당시 [기등록 휴학자]의 경우에는 이번학기 등록금이 "0원" 이므로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학기 휴학(예정)이라도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장학금을 수혜 받고, 등록 후 휴학한 경우에는 국가장학금을 수혜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의 학사정보 상태 관련 문의는 소속대학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국가장학금 신청에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꼭 필요할까요?
전자서명수단*은 장학금 신청시 온라인상에서 본인임을 증명하는 매개체로 각종 동의서의 서명을 대신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민간인증서(간편인증)
- 공동인증서는 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한 은행을 방문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 공동인증서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해당 공동인증서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범용공동인증서 발급기관 홈페이지 접속 후 수수료를 지불하여 발급받은 범용공동인증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 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 은행 : 우리, 국민, 신한, 기업, 경남, 농협, 광주, 대구, 부산, 수협, KEB하나, SC제일, 전북, 제주, 우체국, 케이뱅크
- 장학금 신청 전, 활용가능한 전자서명수단을 확인하시고 여유 있게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7. 소득 및 성적 기준 등 지원자격이 어떻게 될까요?
['23년 1학기 기준]
- 대학(학부)에 재학 및 입학(복학)예정인 자가 신청대상입니다.
(학부 휴학생 및 대학원생은 신청 및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소득기준 및 성적 등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국가장학금을 수혜 받을 수 있습니다.
1) 소득기준 : I유형 및 다자녀(세 자녀 이상)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2) 성적기준 :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단, 기초생활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백분위점수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1구간 ~ 3구간 이하에 대해서는 C학점(70점) 경고제 적용
(C학점 경고제 : 직전학기 성적 기준으로 최대지원 횟수 내에서 70점 이상 ~ 80점 미만인 경우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이수학점 기준은 기존과 동일), 적용 학기는 학생 또는 대학이 임의 선택 불가)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산출(백분위 첫째 자리 이하 소수점 절사)
* 이수학점 산출 시 F학점, 수강신청 정정기간 내 취소과목, 이수 후 포기 과목은 이수학점에 미반영하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 졸업학기 학생은 이수학점기준 적용 제외, 장애인의 경우 성적기준(이수학점 및 백분위점수) 미적용
* II유형의 소득 및 성적기준은 소속대학의 기준에 따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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