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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방법 Q&A 연말정산시기/퇴직자/휴직자/이직자/추가공제

by 비공인지식중개사 2023.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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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휴직자, 이직자의 연말정산 시기와 방법에 대해 궁금한 점과 해답을 정리해 봤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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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방법 Q&A 연말정산시기/퇴직자/휴직자/이직자/추가공제

1.  계속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기는 언제인지?

계속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한 해의 다음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2. 연도 중에 퇴직한 경우 연말정산을 언제, 어떻게 하는지?

중도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퇴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므로, 근로자는 퇴직한 달 급여를 지급받는 날까지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주민등록표 등본과 함께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미리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은 근로제공기간(퇴직 전)에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퇴직후에 사용한 것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퇴직 시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13만 원), 근로소득 세액공제만 반영하여 연말정산합니다. 이 경우 그 외의 다른 소득·세액 공제 항목이 있는 근로자는 다음연도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란이 ’0‘인 경우에는 추가로 환급되는 세액이 없으므로 확정신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3. 휴직자는 연말정산을 언제, 어떻게 하는지?

휴직자는 퇴직자가 아니므로 계속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소득을 지급한 해의 다음 해 2월에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4. 올해 회사를 옮긴 경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12월 말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또 여러 근무처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에서 종 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합니다. 전 근무지나 종된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주)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인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해당 연도말까지 주된 근무지와 종 된 근무지를 정하여 근무지(변동) 신고서를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중도퇴사자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12월말까지 조기 제출한 경우, 다음연도 1월부터 근로자가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합산신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항목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하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추가로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에 대하여는 근로자 본인이 다음연도 5월 중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하면 됩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본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을 반영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법정기한(다음연도 3월 10일) 내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

6. 근무지가 2 이상인 근로자가 각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각각 연말정산을 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2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사람이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다음연도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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