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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Q&A 사망한부양가족/부양가족/자료제공동의 등

by 비공인지식중개사 2023.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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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와 관련하여 사망한 부양가족,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등에 대해 궁금한 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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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Q&A 사망한부양가족/부양가족/자료제공동의 등

1.  사망한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어떻게 조회할 수 있는지?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하여도 정보제공 동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신청이나 팩스신청, 세무서 방문신청을 이용하여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와 함께 사망자와 자료를 제공받는 자와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기본증명서), 신분증(사망자)을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사망한 부양가족의 신분증이 없을 경우는 자료를 제공받는 자의 신분증 및 서명(직인)을 첨부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가족관계부에 부양가족의 사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첨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어떤 부양가족이 나에게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 동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과 제공동의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부양가족 중 누가 나에게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제공 동의하고 있는지는 홈택스(온라인 또는 모바일)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PC)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자료제공동의⇨제공동의현황조회
  • (모바일) 홈택스 앱 ⇨ [조회/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 제공동의 현황조회

홈텍스 홈페이지

 

또한, 근로자 본인은 「제공동의 현황조회」에서 나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PC)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자료제공동의⇨제공동의현황조회⇨취소
  • (모바일)홈택스앱⇨[조회/발급]⇨연말정산서비스⇨제공동의신청/취소⇨제공동의 취소

3. 나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누구에게 제공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나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가 누구에게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홈택스(PC 또는 모바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PC)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제공동의 ⇨ 제공동의 현황조회
  •  (모바일) 홈택스 앱 ⇨ [조회/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 제공동의 현황조회

홈텍스 홈페이지

 

나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으려면 홈택스(PC 또는 모바일)에서 취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PC)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제공동의 ⇨ 제공동의 취소 신청
  • (모바일) 홈택스 앱 ⇨ [조회/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 제공동의 신청/취소 ⇨ 제공동의 취소

4.  제공동의를 신청한 후 처리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제공동의 신청에 대한 처리 상황은 홈택스(PC 또는 모바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PC)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자료제공동의⇨제공동의신청 후 진행상황 조회
  • (모바일)홈택스 앱⇨[조회/발급]⇨연말정산서비스⇨제공동의신청후 진행상황조회

제공동의 신청이 집중되는 1.15. ∼ 1.31.에는 처리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5. 자료제공 동의를 하였는데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어 자료 제공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료제공 동의를 한 부양가족이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하며, 제공동의 취소 신청은 홈택스에서 본인 인증(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 인증)을 하여 취소하거나, 팩스(1544-7020) 또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PC)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제공동의 ⇨ 제공동의 취소 신청
  • (모바일) 홈택스 앱 ⇨ [조회/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 제공동의 신청/취소 ⇨ 제공동의 취소

6. 직장인(A)인데 의료비 등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가 직계존속(B)에게 제공되고 있다고 하는 데, 타인이 나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지?

직계존속(B)이 성인 부양가족(A)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A)이 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하거나 팩스, 온라인으로 사전에 자료제공 동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 본인(A)의 자료에 대해 직계존속(B)이 조회할 수 있는 것은 본인(A)이 예전에 자료제공을 동의한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홈택스의 ‘제공동의 현황 조회’에서 자료제공 동의 여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 (PC)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제공동의 ⇨ 제공동의 현황조회
  • (모바일) 홈택스 앱 [조회/발급] 연말정산서비스연말정산 제공동의 제공동의 현황조회

나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더 이상 직계존속(B)에게 제공하지 않으려면 홈택스(PC 또는 온라인)에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 (PC)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제공동의 조회/취소 ⇨ 제공동의 취소 신청
  • (모바일) 홈택스 앱 ⇨ [조회/발급] ⇨ 연말정산서비스⇨제공동의 신청/취소 ⇨ 제공동의 취소

7.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대해 자료제공동의를 하는 경우 병명, 신용카드 지출장소 등 상세한 개인 정보가 타인에게 제공되는 것이 아닌지?

연말정산간소화 의료비 자료는 의료기관별 의료비 지출 합계액만 알 수 있어 병명 등 상세한 정보는 알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신용카드 자료는 카드사별 연간(월간) 합계 금액이 표시되므로 신용카드 결제 내역은 알 수 없습니다.

8. 아버지에게 자료제공 동의를 하긴 했는데 아버지에게 나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중 의료비, 신용카드 등 일부 항목만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중 본인의 자료가 조회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홈택스를 통해 삭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PC)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삭제

(삭제 신청 종류) ①공제항목별 삭제신청, ②발급기관별 삭제신청, ③개별건별 삭제신청 중 선택하여 자료를 삭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번 삭제된 자료는 다시 복구할 수 없으며, 이미 삭제한 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회사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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