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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Q&A 긴급재난기부금/자료삭제/자료제공 동의

by 비공인지식중개사 2023.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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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와 관련하여 긴급재난기부금,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삭제 방법 등 궁금한 점을 모두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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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Q&A 긴급재난기부금/자료삭제/자료제공 동의

1.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삭제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삭제 신청 후 취소는 가능한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자료(연말정산간소화 자료)의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래 접근경로로 접속하여 자료 삭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자료만 삭제가 가능하므로 부양가족의 자료는 해당 부양가족이 직접 삭제 신청하여야 하며, 공제 항목별, 발급기관별 또는 개별 건별로 삭제가 가능합니다.

 

삭제 신청을 한 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며, 삭제된 자료는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이미 삭제한 자료가 다시 필요할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야 됩니다.

  • 공제항목별 삭제 ⇨ 의료비 항목 전체 금액을 삭제
  • 발급기관별 삭제 ⇨ 특정기관(ex **병원, 00 약국)에서 지출한 의료비 합계 삭제
  • 개별건별   삭제 ⇨ 특정일자의 1개 (ex, 21.05.10. **병원 xxx원) 자료만 삭제

(PC)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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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긴급재난기부금은 어디서 조회되는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기부금 기본내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기부금의 종류
긴급재난기부금의 종류

3. 지난해까지 조회되던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년(만 19세 이상 : ’01.12.31. 이전 출생자)이 된 자녀에 대한 소득‧세액공제 자료는 그 자녀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의 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동의 방법은 자녀가 홈택스(모바일 홈택스 앱)에 접속하여 인증서ㆍ휴대전화ㆍ신용카드로 본인인증을 하여 신청하거나, 팩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PC)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자료제공동의신청
  • (모바일) 홈택스 앱⇨[조회/발급]⇨연말정산서비스⇨제공동의신청/취소⇨제공동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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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가족관계증명원상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 군 입대 예정인 자녀가 있는 경우 입대 전에 자녀가 미리 자료 제공 동의 신청을 하면 군 입대로 인한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미성년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 방법은?

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 04.1.1.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자료제공 동의는 자녀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부모님의 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하여 해당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PC)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 미성년자녀 신청 
  • (모바일) 홈택스 앱 ⇨ [조회/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 미성년자녀 자료 조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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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외국인이나 가족관계 변동이 최근에 발생하여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온라인, 모바일, 팩스, 세무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5.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한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일부 항목이 조회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료제공 동의신청이 정상적으로 승인되었더라도 근로자 본인명의 불입액만 공제되는 아래 항목에 대해서는 부양가족 명의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로자 본인만 공제되는 항목들
근로자 본인만 공제되는 항목들

6. 자료제공자인 부모님이 핸드폰 등 본인인증 수단이 없고 멀리 살고 계셔서 세무서를 방문할 수 없는 데 이런 경우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대리인이 자료제공자인 부모님을 대신하여 정보제공동의 신청을 하는 방법은 근로자가

  1. 온라인(PC만 가능)으로 직접 로그인 하여 위임장과 부모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하는 방법
  2. 신청서(온라인 출력)와 부모님의 신분증 사본을 팩스(1544-7020)로 전송하는 방법
  3. 방문자의 신분증, 위임장, 부모님의 신분증 사본을 가지고 세무서 방문하여 신청

※ 외국인 또는 최근 3월내 결혼 등 가족관계 변동이 발생하여 가족관계 확인이 안 되는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 제출

연말정산 세무서 방문 제출 방법 캡쳐
연말정산 세무서 방문 제출 방법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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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골에 거주하는 부모님의 자료제공 동의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간편한지?

1. 인터넷과 팩스를 이용하는 방법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소득‧세액공제 자료 제공동의-팩스 신청서 제출]에서 동의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입력한 후 출력한 팩스신청서와 함께 자료제공자(부모님)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 확인서류 추가)하여 팩스(☎1544-7020)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소득‧세액공제 자료 제공동의-온라인 신청]에서 동의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입력 후 자료제공자(부모님)의  신분증을(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 확인서류 추가) 온라인으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또 자료조회자(근로자)가 대리 신청하는 경우 부모님의 위임장도 첨부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상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으며, 외국인 및 최근 3월 내 결혼 등 가족관계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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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마트폰을 이용한 방법

부모님이 스마트폰에 ‘홈택스 앱’을 설치하고 [신청/제출-연말정산 제공동의-제공동의 신청]에서 ‘본인인증(부모님 명의의 인증서, 핸드폰 인증을 이용)’을 거치고 동의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입력’ 하면 즉시 처리됩니다. 

 

외국인이나 최근 3월내 가족관계 변동이 발생한 사람은 가족관계 자료가 구축되지 않아 자료제공자(부모님)와 자료조회자(근로자)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부모님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 확인서류를 사진 촬영하여 파일 생성 후 사진파일을 첨부하여 전송하시면 됩니다.

 

 * ‘홈택스 앱’이 없는 경우 Play스토어(또는 앱 스토어)에서 내려 받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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