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말정산 배우자공제1 연말정산 인적공제 Q&A 연구용역비/공무원연금/국민연금/유족연금 등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와 관련하여 연구용역비,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유족연금 등의 질문과 답변을 정리했습니다. 참고하세요~! 연말정산 인적공제 Q&A 연구용역비/공무원연금/국민연금/유족연금 등 1. 대학원생인 배우자가 2022년 6월에 연구용역비로 500만 원을 받은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할까? 소득자의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학원생이 받은 연구용역비는 기타소득 과세대상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은 기타소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연구용역비의 필요경비 개산공제율은 60%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기타소득금액은 200만원(500만원-500만원×60%)이므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합니다. 그러나, 기타소득금액은 연간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인 경우 분리과세와 .. 2023. 1.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