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인중개사4 3. 비진의의사표시(진의 아닌 의사표시) ㅎㅇㅎㅇ~ 오늘은 비진의의사표시! 표시 행위의 의미가 표의자의 진의와 다르다는 것! 즉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 스스로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이다. 시험에 주요 명제는 1. 비진의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이다. 2.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 하여도 표의자가 마지못해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그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가 아니다. 법조문은 민법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제1항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제2항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비진의의사표시는 의.. 2022. 9. 27. 2.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인한 매매계약의 무효 시 무효행위의 전환 ㅎㅇㅎㅇ~ 오늘의 명제는 매매대금의 과다로 매매계약이 민법 제104조가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써 무효가 된 경우라도 무효 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법 제138조(무효행위의 전환)에는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를 쉽게 설명하자면,ㅡ어떤 법률행위 A가 요구하는 요건이 1, 2이고, 다른 법률행위 B가 요구하는 요건이 1일 때, 갑이 법률행위 A를 하고자 하였으나 요건 2가 갖춰지지 않아서 무효가 된 경우, 갑이 A행위가 안 된다면 B행위를 하고자 하였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판단된다면 1이라는 요건이 .. 2022. 9. 25. 1. 부동산의 이중매매 ㅎㅇㅎㅇ 오늘은 부동산의 이중매매에 대하여 공부해 보자. 우리 시험에서 이중매매는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중 한 종류로서 소위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중 하나다. 정의 관념에 반하는지 먼저 이중매매의 정의를 살펴보면, 부동산의 이중매매라 함은 매도인과 제1매수인 사이에서 부동산을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매매계약은 아직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모종의 이유로 인하여 다른사람(제2매수인)에게 팔아버리는 일련의 행위를 가리켜 부동산 이중매매라 한다. 즉, 쉽게 말해 A가 B한테 판다고 하고 중도금 및 잔금까지 수령해 놓고, C한테도 중도금 및 잔금까지 덥석 받아버린 경우라 하겠다. 어이없어 보이지만 실제로 왕왕 킹킹 일어난다. B한테 팔기로 했다가 C가 더 큰돈을 부르면? ㄹㅇㅋㅋ 부.. 2022. 9. 25. 2022 전월세연장계약서 전월세연장계약서. 기울여 있는 부분을 수정해서 사용. 추가할 내용이 있다면 입맛대로 수정해서 사용 바람. 사기 안 당하도록 계약직 전이나 계약 후에 잔금 넣기 전에 등기부등본 열람 돈 얼마 안 드니까 공인중개사한테 맡기지 말고 본인이 잘 확인하도록 하자. 2022. 9.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