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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할 지도...?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관련 Q&A 모음(2)

by 비공인지식중개사 2023.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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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관련한 질문들과 답변들을 모아봤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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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관련 Q&A 모음(2)

1. 학교에 납부하는 체험학습비(수학여행비)가 교육비 공제대상일까?

, 2017.2.3.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2017.1.1. 이후 지출하는 초·중·고교생의 체험학습비(학생 1인당 연 30만 원 한도)는 공제대상 교육비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2. 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수학여행비를 교육비 공제받고 싶은데 학교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받아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할까?

초‧중‧고등학생의 현장체험 학습비*(학생 1명당 30만 원 한도)는 교육비 공제대상이며, 국세청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간소화 시스템을 통해 제공합니다.
* 학교에서 실시하는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의 지출액

3. 초·중·고등학생의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도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일까?

,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납부한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기성회비, 입학금 등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4.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 예능학교의 정규 교과과정에 해당하는 실기교육을 위한 실기지도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일까?

아닙니다.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자녀의 학원비등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일까?

,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용은(학생 1인당 연 50만원 한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6.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제출하는지?

해당 교복 구매처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회 자료
학교에서 공동 구매한 경우 해당 학교에서 교육비 자료로 일괄 제출된 경우에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서 조회가 됩니다.
교복매장 직접 구매하고 신용카드 결제 또는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해당 교복매장에서 간소화 자료를 제출한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 >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 > 교육비 > 교복구입비 >교복구매정보에서 교복구매 내역이 조회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서 교복구입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교복구매처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교복구입비, 체험학습비 등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자가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교육비는 「소득세법」 제59조의 4 제3항에 따라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등 각종 단체에서 받은 장학금 등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8. 국가 등으로부터 인가받지 않은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

안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른 초등학교 취학의무가 있는 자녀가 비인가 대안학교에 입학한 경우 동 자녀를 위하여 지출하는 학원비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9. 국제학교에 지급한 교육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할까?

,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도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국제학교가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한다면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KIS 제주) 및 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NLCS JEJU)은 공제대상 국제학교에 해당합니다.

10.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대학의 시간제 과정이나 사이버 대학의 수업료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일까?

, 대학의 시간제과정에 대한 수업료가 근로자 본인을 위하여 지출된 경우에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아닌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대학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대학(전공대학, 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 포함) 및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교육과정과 「고등교육법」 제36조에 따른 시간제과정에 등록하여 지급하는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을 위하여 지출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납부하는 금액 중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대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공제제외 대상 항목
어린이집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비, 특별활동비 중 재료비
유치원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비, 방과후과정 중 재료비
초등학교 차량운행비, 앨범비, 방과후학교의 재료비
고교 차량운행비, 앨범비, 실기실습비, 방과후학교의 재료비
대학교
대학원
기숙사비, 대학원의 논문심사료, 국외대학교의 예비교육과정어학연수비용 등
부양가족의 대학원관련 모든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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