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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할 지도...?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관련 Q&A 모음 부양가족자료 등

by 비공인지식중개사 202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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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와 관련된 질문들과 답변들을 정리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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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관련 Q&A 모음 부양가족자료 등

1.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제도는 의무사항일까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제도는 일괄제공을 신청한 회사와 근로자에 대해 성실신고를 지원해 주고 연말정산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신청가능하며,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는 기존 연말정산 방식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소속 근로자 모두에 대하여 신청해야 할까요?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되는 간소화자료 조회 및 개별제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로, 소속 근로자 전체가 아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여 본인(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것을 희망하는 근로자만 신청하면 됩니다. 

3.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과 별도로 홈택스에서 또 한번 확인을 하는 이유는?

다양한 민감정보가 포함된 간소화자료의 일괄 제공 시 부적절한 개인정보 유출이 없도록 근로자가 신청 내역을 확인(동의)하는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확인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동일회사 계속근무자는 최초 1회 확인(동의) 절차 진행으로 다음연도 이후에는 확인하는 절차 없이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공하도록 하여 개인정보보호와 함께 근로자의 편의성도 도모할 예정입니다. 

4. 일괄제공되는 자료에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같이 받을 수 있을까요?

부양가족이 본인 인증수단을 통하여 부양가족 자료 제공 사전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일괄제공* 합니다.
* 일괄자료 제공일 이전(1.19.)까지 부양가족 자료 제공에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함께 제공
기존에 자료제공 사전 동의한 경우 일괄제공을 위해 별도로 자료제공 동의 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5. 근로자가 손택스(모바일)에서도 홈택스와 동일하게 확인(동의) 또는 취소할 수 있을까요?

손택스(모바일)에서도 홈택스와 동일하게 근로자가 확인(동의)절차를 완료할 수 있고, 1.19. 까지 확인(동의)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6. 근로자가 실수로 민감정보를 삭제했는데 복구가 가능할까요?

민감정보로 삭제한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하며, 재구축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삭제한 자료에 대한 공제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7. 중간에 회사를 그만둔 경우 두 개의 회사로부터 모두 간소화자료를 일괄로 제공받을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이행하는 이직 후 회사에만 간소화자료를 일괄제공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직 전 회사에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하고 자료 제공 확인(동의)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만 이직 전 회사에 간소화자료를 제공합니다. 

8. 회사 담당자가 퇴사한 직원을 실수로 등록했어도 국세청이 자료를 제공할까?

퇴사한 근로자를 실수로 등록했더라도 근로자가 최소 1회 확인(동의)절차를 진행해야만 국세청이 자료를 제공합니다. 
근로자는 이직 등의 사유로 확인(동의)을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된 회사에는 더 이상 자료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9. 회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는 파일은 어떠한 형태로 받는 걸까?

근로자는 물론 여러가지 연말정산 유형을 병행하여 이용하는 회사도 혼선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이 PDF파일을   내려받은 것과 동일한 형태의 인별 PDF파일을 회사에 제공하고, 파일 용량이 클 경우에는 인별 PDF파일을 분할 압축(약 5GB)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예 A01, A02, A03, A04, .....)

10. 소속 근로자가 많은 큰 규모의 회사도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제한은 없을까?

소속 근로자 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11. 1.20. 이전에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회사는 간소화 자료를 더 일찍 제공해 줄 수 있을까?

국세청이 일괄제공 서비스로 생성하는 자료는 1.20. 확정분 자료로 1회만 제공됩니다. 1.19. 까지 확인(동의) 절차를 완료한 근로자의 자료를 회사별로 생성하여 1.21.부터 3.10. 까지 제공합니다.

12. 회사에 제공된 일괄제공 간소화자료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은?

회사가 홈택스에서 근로자 명단을 관리할 때 개인정보를 비공개로 선택하면 개인정보를 마스킹(홍** 800101-*******)하여 보여줍니다. 또한, 회사의 일괄제공 업무 담당자는 내려받은 일괄제공 압축파일을 해제할 때 사용될 비밀번호를 사전에 설정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고, 연말정산 업무가 종료되는 3.10. 까지만 홈택스에서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3. 설정한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회사의 ID 또는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명단 등록 화면에서 아래의 그림을 클릭하면 당초 설정된 비밀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 회사가 등록한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중 확인(동의)한 근로자와 확인(동의)을 하지 않은 근로자를 구별할 수 있을까?

회사가 등록한 근로자를 관리하는 화면에서 근로자의 확인(동의) 상태와 확인일자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직 확인(동의) 하지 않은 근로자의 명단을 내려받아서 기간 내 홈택스 확인(동의) 절차를 완료하도록 안내가 가능하고, 근로자가 확인(동의) 절차를 수행하기 전까지, 근로자를 명단에서 삭제하거나 삭제한 근로자를 복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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