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모바일에서 할 수 있는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와 관련된 질문, 간소화자료, 공제신고서, 간편계산기 등과 답변들을 정리했습니다. 참고하세요~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 Q&A 간소화자료/공제신고서/간편계산기 등
1.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을까?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는 세법 해설 정보 조회뿐만 아니라 대화형 자기 검증, 연말정산 간편 계산 등 다양한 콘텐츠를 새롭게 제공하여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 ‘홈택스 앱’이 없는 경우 Play스토어(또는 앱 스토어)에서 내려받아 설치
-(간소화 자료조회) 2016∼2021년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본인인증 필요)
-(자료제공 동의 신청)부양가족 등이 모바일을 통해 간소화자료의 제공 동의를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본인인증 필요)
-(공제신고서작성·제출) 근로자가 선택한 간소화자료에 인적공제항목을 수정하여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회사에서 기초자료가 등록한 근로자는 회사에 공제신고서 제출 가능)
-(예상세액계산하기) 근로자가 작성한 공제신고서 또는 선택한 간소화 자료에 인적공제를 수정하여 정산한 예상결과를 차감납부(환급) 세액, 항목별 공제금액 등 상세내용 제공(본인인증 필요)
-(간편 계산기) 세액계산에 필요한 항목(총 급여, 소득・세액 공제, 기납부세액 등)을 직접 입력・수정하여 연말정산 세액 계산
-(절세주머니) 소득・세액 공제 항목별 공제 요건・방법 등 세법 해설과 절세 도움말(Tip), 유의할 사항 등을 안내하는 서비스
-(대화형 자기검증)소득・세액 공제요건을 문답 형식으로 제시하고 답변을 선택하면 공제 가능 여부 및 공제 요건 등을 손쉽게 확인
-(3개년 신고내역 조회)회사가 2018∼2020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신고한 총 급여액,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차감납부(환급) 세액 및 기부금 명세서 조회 가능(본인인증 필요)
2. 모바일에서도 PC처럼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제출할 수도 있는지?
모바일에서도 공제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고, 제출도 가능합니다. 공제신고서는 근로자가 선택한 간소화자료와 부양가족을 적용하고 인적공제를 수정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작성한 공제신고서를 모바일로 다운로드(IOS는 공제신고서 보기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 회사에 제출도 가능합니다.
3. 모바일을 통해서도 간소화자료 또는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할 수도 있을까?
2019년 연말정산부터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또는 공제신고서를 모바일에서도 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홈택스(PC)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 모바일 간편제출 이용 경로
·연말정산간소화 제출 : 조회발급→연말정산서비스→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공제항목 선택 후 간소화자료 제출
·공제신고서 작성·제출 : 조회발급→연말정산서비스→공제신고서 작성
4. 모바일 공제신고서에서도 PC처럼 추가 수집한 공제자료를 넣거나, 간소화자료를 삭제하는 등 수정·작성할 수 있을까?
2019년 연말정산에서는 근로자가 선택한 간소화자료를 수정 없이채우고 인적공제를 수정하여 공제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2020년부터 간소화자료 외 근로자가 수집한 공제자료를 추가하거나, 한도 초과한 간소화 공제금액을 수정이 가능합니다.
5. 모바일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선택해서 공제신고서에 채울 때 부양가족정보도 가져올까?
연말정산간소화에서는 근로자 본인과 동의받은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 및 기본공제 정보를 공제신고서에 채워서 작성됩니다. 또한 간소화에서 동의받지 못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공제신고서에서 추가하거나 수정이 가능합니다.
6. 모바일에서 제출한 공제신고서를 PC에서 다시 제출할 수 있을까?
제출완료한 공제신고서는 PC와 모바일 모두 회수가 가능합니다. 회수한 공제신고서를 수정(공제항목은 PC만 수정 가능) 한 후, PC·모바일에서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7. 모바일에서 제출한 연말정산간소화를 PC에서 다시 제출할 수 있을까?
근로자가 선택한 연말정산간소화자료는 PC·모바일에서 제출 가능하며, 기존자료의 회수 없이 PC·모바일에서 재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제신고서를 제출했던 회사에 간소화자료를 다시 제출하기 위해서는 기존 공제신고서 회수 후(공제신고서에 간소화자료가 같이 제출되므로) 간소화자료 재제출이 가능합니다.
8. 공제신고서를 작성해야만 예상세액을 볼 수 있을까?
예상세액 계산하기 서비스는 작성한 공제신고서의 예상세액결과로소득금액, 과세표준, 차감납부(환급) 세액과 항목별 공제금액을 상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선택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 인적공제 내용을 수정하여 정산한 예상결과도 볼 수 있고,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이용하지 않고 총급여에 대한 정산만으로도 가능합니다.
9. PC에서 작성한 공제신고서의 예상세액 계산결과를 모바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을까?
PC에서 작성한 공제신고서에 따른 예상세액 결과는 PC는 물론 모바일 예상세액 계산하기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10. 모바일 예상세액 계산하기와 간편계산기 서비스는 무엇이 다를까?
간편 계산기는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채우지 않고, 총 급여와 공제항목별 사용금액을 근로자가 직접 입력해서 계산하는 서비스이므로 다양한 공제방법으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예상세액 계산하기는 근로자가 작성한 공제신고서 또는 근로자가 선택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와 부양가족 정보를 채워준 후 계산하는 서비스이므로 근로자에 맞는 빠른 계산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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