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말정산 청약저축1 연말정산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Q&A 모음 연말정산 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와 관련한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 봤습니다. 참고하세요~ 연말정산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Q&A 모음 1. 다음연도 이후에 불입할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액을 미리 선납한 경우, 선납한 금액도 올해에 소득공제가 가능할까? 예, 가능합니다. 선납한 금액을 포함하여 당해연도에 실제 불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 240만 원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합니다. 2.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소득공제를 받아오던 중 올해 주택을 취득하였으면 취득 전 불입액은 소득공제가 가능할까? 2010.1.1. 이후 가입하는 주택마련저축은 당해연도 어느 한 때라도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주택 취득 전에 납입한 금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2023. 1.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