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말정산 재혼1 연말정산 인적공제 Q&A 직계비속 재혼/군대/며느리/사위/사망/장애인 등 연말정산 인적공제와 관련하여 직계비속, 재혼, 군대, 며느리, 사위, 사망, 장애인 등의 질문과 답변을 정리했습니다. 참고하세요~ 연말정산 인적공제 Q&A 직계비속 재혼/군대/며느리/사위/사망/장애인 등 1. 재혼한 경우 전 남편(a) 소생의 자녀(b)에 대해 현재 배우자(c)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예, 가능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에는 근로자(c)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당해 배우자가 종전 배우자(a)와의 혼인(사실혼 제외) 중에 출생한 자(b)를 포함하며, 소득 및 나이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나이요건 : 만 20세 이하, 소득요건 : 100만 원(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 2. 군대에 입대한 아들(만 22세)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2023. 1.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