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말정산 배우자1 연말정산 인적공제 Q&A 퇴직금/임대수입/양도소득/배우자 등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와 관련하여 퇴직금, 임대수입, 양도소득, 배우자 등의 질문과 답변을 모아서 정리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Q&A 퇴직금/임대수입/양도소득/배우자 등 1. 배우자가 1월에 퇴사를 하였고, 1월까지의 급여는 100만 원이며, 퇴직금을 50만 원 지급받은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연도 중에 퇴사한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과 퇴직소득 금액을 합산하여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배우자의 근로소득금액은 30만 원(총 급여 100만 원 - 근로소득공제 70만 원)이며, 퇴직소득금액은 50만 원이므로 합계 80만 원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2. 배우자가 2월에 퇴사를 하였고 2월까지의 급여는 200만원이며, .. 2023. 1.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