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말정산 돌봄교실1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관련 Q&A 모음(1)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관련 질문들과 답변들을 모았습니다. 참고하세요~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관련 Q&A 모음(1) 1. 어린이집 입소료, 현장학습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안됩니다. 어린이집에 지출한 교육비 중「영유아보육법」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가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비 성격의 기타 필요경비인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2. 유치원의 종일반 운영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일까? 예,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는「유아교육법」에서 규정하는 1일 8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으로 소득세법 제59조의 4에서 규정하는 교육비에 해당되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유치원생의 영어 학원비.. 2023. 1.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