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Q&A 연간소득금액100만원/이자소득/근로소득 등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와 관련하여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자소득, 근로소득 등에 대한 질문들과 답변을 정리했습니다. 참고하세요~! 연말정산 인적공제 Q&A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이자소득/근로소득 등 1. 배우자가 이자소득만 1,900만원이 있는데 배우자공제가 가능할까? 예, 가능합니다. 이자·배당소득은 합계액 2,000만원 이하까지는 분리과세되며,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인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여부를 계산할 때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 징수된 경우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배우자가 이자소득만 2,100만원이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할까? 안됩니다.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의 ..
2023.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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