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말정산 공무원 휴직1 연말정산 비과세 Q&A 공무원급여/군인급여/장해보상금/보훈급여금 등 연말정산 비과세 관련 공무원급여, 군인급여, 장해보상금, 보훈급여금 등의 질문들과 해답을 정리했습니다. 참고하세요~ 연말정산 비과세 Q&A 공무원급여/군인급여/장해보상금/보훈급여금 등 1.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으로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휴직기간 중 받는 급여는 비과세 될까? 예 됩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에 따라 휴직기간 중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사목 2.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급받는 장해보상금은 비과세 될까? 예 됩니다.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급.. 2023. 1.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