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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비과세 Q&A 실비변상적 급여/수당/인건비/이전지원금 등

by 비공인지식중개사 2023.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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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비과세와 관련해서 급여, 연구활동비, 인건비, 수당, 이전지원금 등에 궁금한 것들과 해답을 정리해 봤습니다. 참고하세요~

연말정산 비과세 Q&A 실비변상적 급여/수당/인건비/이전지원금 등

1.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연구원이 지급받는 연구활동비는 비과세 될까?

네, 됩니다.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 됩니다.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에서 연구 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함) 및 직접적으로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자가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로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 됩니다.

* 이때,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에는 건물의 방호, 유지, 보수, 청소, 식사제공, 차량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 나목

2.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지급받는 보육교사의 근무환경개선비는 비과세 될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 됩니다.

  1.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비용 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
  2.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수석교사, 교사의 인건비
  3. 전문과목별 전문의의 수급균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3호

 

3.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지급받는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건비는 비과세 될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 됩니다.

  1.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비용 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
  2.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수석교사, 교사의 인건비
  3. 전문과목별 전문의의 수급균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3호

4. 국가·지자체로부터 지급받는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은 비과세 될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 됩니다.

  1.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비용 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
  2.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수석교사, 교사의 인건비
  3. 전문과목별 전문의의 수급균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3호

5.  방송기자가 받는 취재수당은 비과세 될까?

방송, 뉴스통신, 신문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방송채널 사용사업에 종사하는 기자가 취재 활동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취재수당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4호

6. 근로자가 벽지에 근무하게 되어 받는 벽지수당은 비과세 될까?

근로자가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월 20만 원 이내의 벽지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 됩니다. 비과세 되는 벽지수당은 지급규정이 있어야 하며, 동 수당은 벽지 수당지급 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자의 동일 직급 일반 급여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것일 경우에 한합니다.

 

 * 벽지의 개념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에 규정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5호

7. 근로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해 추가로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 될까?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는 금액 제한 없이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6호

8.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공무원이 지급받는 이전지원금은 비과세 될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월 20만 원 이내의 이전지원금은 비과세 됩니다.

9. 법률에 따른 평가위원회 위원이 지급받는 참석수당이 소득세가 비과세 될까?

고용관계없는 외부위원에게 지급된 위원회 수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되어 비과세  소득에 해당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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