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말정산 형제자매1 연말정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Q&A 모음(1)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관련된 질문과 답변을 모았습니다. 참고하세요~ 연말정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Q&A 모음(1) 1. 배우자(아내)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여 남편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을 때 가족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남편이 배우자 명의의 카드대금을 결제하면 배우자가 사용한 카드 사용금액을 남편이 소득공제받을 수 있을까? 안됩니다. 가족카드는 대금 지급자(결제자)가 아닌 카드 명의자(사용자)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합산하여 한사람이 공제받을 수 있을까? 안됩니다.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총 급여액 500만 원)을 초과하는.. 2023. 1.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