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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외국인2

연말정산 인적공제 Q&A 직계존속/계모/친모/생모/장애인/외국인 등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와 관련하여 직계존속, 계모, 친모, 생모, 장애인, 외국인 등의 질문들과 답변을 정리했습니다. 참고하세요~ 연말정산 인적공제 Q&A 직계존속/계모/친모/생모/장애인/외국인 등 1. 따로 사는 부모님을 인적공제(기본공제) 받을 수 있을까?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따로 사는 부모님(시부모, 장인ㆍ장모 포함)도 공제요건(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실제 부양한 자녀 1인만 기본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부양한 자녀(공제신청자)가 둘 이상인 경우 공제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 다만, .. 2023. 1. 19.
연말정산 인적공제 Q&A 퇴직금/임대수입/양도소득/배우자 등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와 관련하여 퇴직금, 임대수입, 양도소득, 배우자 등의 질문과 답변을 모아서 정리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Q&A 퇴직금/임대수입/양도소득/배우자 등 1. 배우자가 1월에 퇴사를 하였고, 1월까지의 급여는 100만 원이며, 퇴직금을 50만 원 지급받은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연도 중에 퇴사한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과 퇴직소득 금액을 합산하여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배우자의 근로소득금액은 30만 원(총 급여 100만 원 - 근로소득공제 70만 원)이며, 퇴직소득금액은 50만 원이므로 합계 80만 원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2. 배우자가 2월에 퇴사를 하였고 2월까지의 급여는 200만원이며, .. 2023.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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