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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박물관2

연말정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Q&A 모음(5)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관련된 질문과 답변을 정리했습니다. 참고하세요~ 연말정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Q&A 모음(5) 1. 박물관・미술관에서 진행하는 장기 교육강좌 수강료도 소득공제 대상일까?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서는 박물관・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소득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일 입장하는 행위’ 자체에 지불하는 비용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 교육 강좌를 등록하여 수강하는 행위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함이 아닌 강의 수강이 주목적이므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박물관・미술관 내에 있는 카페나 기념품점에서 지출한 비용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일.. 2023. 1. 24.
연말정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Q&A 모음(4)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관련하녀 질문과 답변모음입니다. 참고하세요~ 연말정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Q&A 모음(4) 1. 도서 대여를 위해 지출한 금액도 도서구입비 소득공제 대상일까?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근로자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3호 간행물을 구매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소득공제하는 것으로 도서를 구매하지 않고 대여를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정기간행물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잡지(주, 월, 계간지) 등 구입비와 도서대여 비용은 도서공연비에 해당하지 않음(신용카드 일반사용분에 해당함) 2. 잡지를 구입해도 도서·공연비 소득공제가 적용될까? 안됩니다.. 2023.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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