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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난임시술비2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관련 Q&A 모음(3)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관련 질문들과 답변들을 정리했습니다. 참고하세요~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관련 Q&A 모음(3) 1. 의료비 세액공제는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에 받는 것일까? 예, 의료비 세액공제는 지출한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19.12월에 진료를 받고 20.1월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 ’ 20년에 의료비 세액공제 2.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인 자의 의료비, 난임시술비, 건강보험산정특례자(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으로 건강보험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된 자)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무조건 전액 세액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에 못 미치는 경우 그 차액을 뺀 후의 금액을 공제받게 됩니다. 즉 한도 금액 없이 공제할 수는 있으나 총급여액의 .. 2023. 1. 26.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Q&A 의료비/난임시술비/산후조리원 등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내에서 의료비, 난임시술비, 산후조리원의 사용내역에 대한 문의점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고하세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Q&A 의료비/난임시술비/산후조리원 등 1. 본인의 의료비 내역이 국세청에 제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환자가 사전에 ‘의료비 세액공제증명서류 제출 제외 신청서’를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국세청에 의료비 자료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신청서는 바로 아래 있습니다. 2.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지출액이 실제보다 적게 조회되는 경우 세액공제를 정확하게 받는 방법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병원에서 의료비영수증을 발급받아 증명서류로 제출하고,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 의료비 항목의 ‘기타’란에 기입하여 소득.. 2023.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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