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말정산 공연1 연말정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Q&A 모음(4)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관련하녀 질문과 답변모음입니다. 참고하세요~ 연말정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Q&A 모음(4) 1. 도서 대여를 위해 지출한 금액도 도서구입비 소득공제 대상일까?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근로자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3호 간행물을 구매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소득공제하는 것으로 도서를 구매하지 않고 대여를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정기간행물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잡지(주, 월, 계간지) 등 구입비와 도서대여 비용은 도서공연비에 해당하지 않음(신용카드 일반사용분에 해당함) 2. 잡지를 구입해도 도서·공연비 소득공제가 적용될까? 안됩니다.. 2023. 1.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