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의 이중매매1 1. 부동산의 이중매매 ㅎㅇㅎㅇ 오늘은 부동산의 이중매매에 대하여 공부해 보자. 우리 시험에서 이중매매는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중 한 종류로서 소위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중 하나다. 정의 관념에 반하는지 먼저 이중매매의 정의를 살펴보면, 부동산의 이중매매라 함은 매도인과 제1매수인 사이에서 부동산을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매매계약은 아직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모종의 이유로 인하여 다른사람(제2매수인)에게 팔아버리는 일련의 행위를 가리켜 부동산 이중매매라 한다. 즉, 쉽게 말해 A가 B한테 판다고 하고 중도금 및 잔금까지 수령해 놓고, C한테도 중도금 및 잔금까지 덥석 받아버린 경우라 하겠다. 어이없어 보이지만 실제로 왕왕 킹킹 일어난다. B한테 팔기로 했다가 C가 더 큰돈을 부르면? ㄹㅇㅋㅋ 부.. 2022. 9.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