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무효의 전환1 2.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인한 매매계약의 무효 시 무효행위의 전환 ㅎㅇㅎㅇ~ 오늘의 명제는 매매대금의 과다로 매매계약이 민법 제104조가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써 무효가 된 경우라도 무효 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법 제138조(무효행위의 전환)에는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를 쉽게 설명하자면,ㅡ어떤 법률행위 A가 요구하는 요건이 1, 2이고, 다른 법률행위 B가 요구하는 요건이 1일 때, 갑이 법률행위 A를 하고자 하였으나 요건 2가 갖춰지지 않아서 무효가 된 경우, 갑이 A행위가 안 된다면 B행위를 하고자 하였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판단된다면 1이라는 요건이 .. 2022. 9.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