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1 2022. 5. 18. 개정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2022. 5. 18. 개정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입니다.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4일, 농지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14일) 농지 취득자 (신청인) ①성명(명칭) ②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취득자의 구분 [ ]농업인 [ ]농업법인 [ ]농업인이 아닌 개인 [ ]그 밖의 법인 취득 농지의 표시 ⑥소재지 시ㆍ군 구ㆍ읍ㆍ면 리ㆍ동 ⑦지번 ⑧지목 ⑨면적(㎡) ⑩농지구분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 밖 영농여건 불리농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⑪ 취득 원인 ⑫ 취득.. 2022. 9.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