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권리분석2

4. 부동산경매 권리분석(낙찰자가 인수하는 권리) ㅎㅇㅎㅇ~ 앞전에 말소기준 권리에 대해서 공부했었쬬. (근)저당권,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가)압류, 담보 가등기, 전세권이 있었는데욥, 당연히 말소기준 권리보다 뒤에 있는 권리는 말소됩니당.(예고등기, 법정지상권, 유치권 빼고!) 표로 살펴 보시죵. 인수될수 있는 권리 인수 여부 예고등기 항상인수됨(말소기준권리보다선후를불문하고) 유치권 법정지상권 용익물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일자로 설정된 경우에만 인수됨 환매권 -전세권의경우에는말소기준권리보다앞서설정되었더라도전세권자가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를 하면 낙찰로 소멸 (즉 말소 기준 권리로 볼수있음) 임차권 가처분 가등기 (가)압류 전 소유자를 상대로 설정된 (가)압류만 인수됨 ※ 유치권은 인수된다. 유치권의 경우 유치권 실행을 위.. 2022. 9. 29.
2.부동산경매 권리분석(배당순위) 하이하이요. 오늘도 열심히 해봅시다. 우선, 앞전에 올린 물권의 이해를 여러 번 봐주시고, 오늘은 권리들 간의 배당순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배당순위가 왜 중요한가 하면!! 2억짜리 아파트나 주택 한 채가 경매로 나와서 내가 운 좋게 1억 8천에 낙찰 받았다고 칩시다. 은행의 선순위 근저당이 1억 5천, 임차인의 전세권 설정 금액이 55천 정도 된다면 근저당은 잡은 은행은 1억 5천을 다 받고, 임차인은 3천밖에 못 받죠. 그렇다면 임차인이 과연 순순히 나가려고 할까? 손해 본 만큼을 낙찰자에게 돈을 더 달라는 등 지속적으로 무리한 요구를 할 것. 다시 말하면 굉장히 까다로운 물건이 될 확률이 높슴다. 세상에 물건은 많음. 이런 물건은 안 건드리는 것이 좋다는 말씀. 아래 배당 순위를 꼭 숙지 하시기 바.. 2022. 9. 2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