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확인서 서식1 계약갱신청구(요구)권 행사 여부 확인서 서식(양식) ㅎㅇㅎㅇ~ 계약갱신청구(요구)권 행사 여부 확인서 입니다.ㅜ자유롭게 수정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아시다시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고요, 자세히는 기존 2년이었던 임대차기간을 2+2년으로 연장합니다. 세입자는 2년간 거주한 후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서 임대차 계약을 2년 연장할 수 있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 '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 청구) 단, 집주인 본인 혹은 직계 존비속이 거주할 목적.. 2022. 9. 28. 이전 1 다음 반응형